광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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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편집]

광업권

mining right,, 鑛業權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광업법에 의하여 등록하여 광물을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채굴,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을 말한다. 시굴권(試掘權)과 채굴권(採掘權)으로 구분되며, 일종의 물권(物權)에 해당된다. 광업권은 자기가 창설한 경우 시굴에 소요된 제 경비를 그 자산가치로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상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광업권의 자산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이러한 광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일시재산소득으로 하여 종합과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6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지방세법 제104조 제6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