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
준법투쟁[편집]
준법투쟁
law-abiding policy, 遵法鬪爭
준법투쟁이라 함은 쟁의행위로서의 태업의 일종이다. 이에는 크게 나누어 2종류가 있다. 먼저 업무ㆍ시설관리 법규 또는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규칙이 요구하고 있는 조건대로 작업을 실시하고 업무능력을 저하시키는 것, 예컨대, 안전운전ㆍ점검투쟁 등이 그것이다. 또한 시간외근로ㆍ휴일근로를 거부하거나 잔업거부 또는 정시퇴근 등, 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인정된 휴가를 일제히 취하는 경우 일제휴가 또는 집단결근 등이다. 이는 규정을 철저히 따르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 , 그래서 규정을 무시한 관행과 편법이 보편화되어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 나타난 노동 쟁의의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