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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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편집]

관행

traditional practice, 慣行

관행이란 관습으로서 행하여지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결국 관습과 같은 뜻이지만 관습은 그것을 규범의 측면에서 것이고, 관행은 그것이 행하여지고 있는 행위의 측면으로부터 것이다.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청이 취급한 선례가 반복됨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다만,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을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급과세금지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