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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물권
quasi-real right , 準物權
민법에 규정된 물권은 아니나, 특별법에 따라 배타적인 이용 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까닭에 물권으로 취급되는 권리를 말한다. 광업권ㆍ채석권ㆍ어업권 등이 이에 속한다. 무체재산권도 배타적 지배권이나 특별한 취급을 받는 까닭에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