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재산소재지
주된 재산소재지[편집]
주된 재산소재지
principal location of property, 主된 財産所在地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를 국내에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소관 세무서는 상속개시가 국외이므로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나, 상속재산이 2개 이상의 세무서를 관할 구역 내에 있을 때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며, 여기에서 소관 세무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이 동일 지방국세청 관내에 있는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관 세무서를 결정하며, 당해 상속재산이 2개 이상의 지방국세청 관내에 있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소관 세무서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