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합산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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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과세대상[편집]

종합합산과세대상

general adding up taxation article, 綜合合算課稅對象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