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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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편집]

존속기간

duration, 存續期間

지속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의 권리에 대한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들 수 있다. 권리 또는 조합 기타 단체 등에 관하여 쓰이는 용어로서 존재가 계속되는 기간을 말한다. 민법이 규정하는 존속기간으로서는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로, 석조, 석회석,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대본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그 외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으로 하며, 계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위의 최지 존속기간으로 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0년을 한도로 하며 갱신을 하는 경우에도 10년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