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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편의원칙
principle of convenient taxation, 租稅便宜原則
조세는 납세자에게 편리하게 징수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원칙은 아담 스미스 이래 주장되어 온 것으로 납기 또는 납세방법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도록 정해지는 것을 요구한다. 납세를 할 때 불편이 적으면 그 납부하는 세액이 동일하다 해도 그 고통이 적은 것이므로 이에 따라 조세의 체납도 적어져서 국고의 수입이 증가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