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원증
조사원증[편집]
조사원증
investigator certificate, 調査員證
실정조세법에 의하여 당해 세목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이 당해 세목에 관한 사무를 위하여 질문조사(검사)를 하는 때에 관계인에게 제시하는 그 권한을 표시한 증표를 말하는 것으로 검사원증(소득세법 및 법인세의 경우), 검사증(상속세법의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개별소비세법, 증권거래세법 및 지방세법의 경우)라고도 한다. 이 경우 질문검사권을 행사 함에 있어서 이러한 조사원증을 휴대하여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그에 대하여 관계인은 답변의 의무 또는 승인의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