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할

부노트 bunote.com

조사관할[편집]

조사관할

jurisdiction of examination, 調査管轄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부과징수에 관련되는 조사나, 조세법칙행위 등의 처분을 위한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조사기관의 조직ㆍ기구 및 법률상의 처분권능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사를 통일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범칙사건의 성질 및 사건에 관계되는 장소에 따라 조사권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관할은 사건의 성질과 관계되는 장소를 표준으로 사물관할토지관할로 구분하고 있다. 사물관할은 조사사인의 경중과 내용에 따른 조사관할을 말하고, 토지관할행정기관 관할구역이나 동일 납세의무자(사건)가 2이상의 행정기관 관할구역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주소, 주사무소나 사건의 최초 발견장소에 따른 조사관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