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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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편집]

제조물책임

manufacturer's compensation system of defective thing, 製造物責任

제조업자가 제조물(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함) 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행한 손해 제외) 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