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장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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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장닉범[편집]

재산장닉범

criminal of property concealment, 財産藏匿犯

조세를 면탈할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체납자재산을 장닉ㆍ탈루 또는 허위계약하거나, 압수물건의 보관자가 그 물건을 장닉ㆍ탈루ㆍ소비 또는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범을 말한다. 이 죄는 체납자의 재산일실을 방지하고 그 재산을 보전함으로써 조세채권을 확보하려는 목적과, 범칙행위로 취득하거나 범칙행위에 사용한 물품 등을 법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건의 보관자로 하여금 그 물건을 성실히 보전하게 함으로써 압수효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