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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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행위[편집]

범칙행위

infringement action, 犯則行爲

형법상 범죄행위와 같은 말로서 형벌법규에 규정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ㆍ유책한 행위를 말한다.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를 조세범칙행위라 하고, 관세법상의 범칙행위를 관세범칙행위라고 한다. 조세범처벌법대체로 서류제조범ㆍ조세포탈범ㆍ체납범ㆍ원천징수의무위반범ㆍ체납재산은닉범, 증지ㆍ증인 및 입장권재사용범과 그 위조ㆍ제조범ㆍ장부비치기장의무불이행 및 파기범, 기타 질서범 등으로 나누고 있다. 범죄행위는 형벌법규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구체적인 행위가 적법한 행위(사형 집행인이 사람을 죽이는 것 등), 또는 정당방위 등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든가 또는 그 행위가 정신병자 또는 형사미성년자 등과 같이 책임능력이 없어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범칙행위라 할 수 없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