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인 순위
재산상속인 순위[편집]
재산상속인 순위
ranking of successor to property, 財産相續人 順位
재산상속이 개시될 때에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한 사람일 경우에는 상속순위에 문제는 없겠지만, 그 자격을 가진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의 순위를 정해 둘 필요가 있다. 상속의 본질은 재산의 승계이므로 상속인의 지정ㆍ선정을 허용하는 것은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자 사이에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후일에 그 상속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있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중대하므로 상속의 순위를 모두 법률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정하여 이것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다.민법이 정하는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다. 즉 제1순위의 재산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다. 제2순위의 재산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다. 제3순위의 재산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다. 제4순위의 재산상속인은 피상속인의 8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제5순위의 재산상속인은 배우자이다. 제6순위의 재산상속인은 국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