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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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닉[편집]

장닉

harbouring, concealment, 欌匿

남이 알지 못하도록 감추고 숨기는 것으로, 어떤 것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거나 숨김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은닉과 같은 말이다. 조세범처벌법체납자 또는 채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그 재산을 장닉한 때, 그리고 압수물건의 보관자가 그 물건을 장닉한 때에는 재산장닉범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