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상여
임원상여[편집]
임원상여
director's bonus, 任員賞與
임원에 대한 임시적인 급여 중 퇴직급여를 제외한 것을 임원상여라고 한다. 임시급여(臨時給與)라 하더라도 연봉 등과 같이 다른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에 대하여 계속하여 매년 소정의 시기에 정액(이익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취지를 정한 경우를 제외)을 지급하는 취지를 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보수로 되고 상여가 아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