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산정
유류분산정[편집]
유류분산정
computation of a legal portion of an heir, 遺留分算定
상속인이 상속에 있어서 법률상의 취득이 보장되고 있는 상속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일정액을 말한다. 이를 피상속인측에서 보면 피상속인이 재산상속에 있어서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일정한 재산이다. 민법상 유류분은 유류분권자의 법적상속분을 기준으로 한다. 즉,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그리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