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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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통지
notice of release of seizure, 押留解除通知
세무서장 등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재산의 압류를 할 때에 통지한 체납자, 제3채무자, 질권 또는 저당권 등에 의한 채권자, 기타 권리가 있는 제3자 및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기관 및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압류해제통지서로서 압류의 해제를 통지하여야 한다. 압류할 때에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재산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ㆍ등록촉탁서에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관계관청에 그 압류말소의 등기ㆍ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