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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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편집]

교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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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란 체납자재산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 공ㆍ사채권(公ㆍ社債權)의 강제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동일재산에 대한 중복압류(重複押留)를 피하고, 당해 재산의 환가대금 중에서 조세채권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집행기관에 대하여 그 배당을 요구하는 강제징수절차를 말한다. 납세자가 국세나 지방세 등의 체납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또는 사채권에 의하여 강제환가처분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에 그 재산의 환가대금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체납금액의 교부를 청구하는 일을 말한다. 교부청구에 관한 규정국세징수법에 정하여져 있으며, 이 규정들은 국세지방세관세의 강제징수절차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20조, 국세징수법 제19조ㆍ제56조ㆍ제60조ㆍ제80조ㆍ제81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1조,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