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점유[편집]
악의점유
possession of malice, 惡意占有
본권(本權), 즉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또는 본권의 유무에 관하여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이다. 이에 대해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그릇 믿고 하는 점유는 선의점유라고 한다. 취득시효, 과실취득 등에서 선의점유자(善意占有者)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악의 점유와 구별될 실익이 있게 된다. 본권이라 함은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실질적인 권리를 뜻하며, 소유권ㆍ임차권ㆍ전세권ㆍ지상권 같은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