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본권
a real right except possessory right, 本權
점유권 이외의 물권을 말한다. 또한 점유를 정당하게 만드는 권원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기대권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쓰일 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