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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점유
possession of good faith, 善意占有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즉,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는 것으로 오심하는 점유가 선의점유이다. 이에 대해 본권이 없음을 알고 있는 점유는 악의점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