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
a visit for evidence, 尋問
범칙사건을 조사함에 있어서 인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범칙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자백 또는 증언을 구하는 일을 말한다.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압수ㆍ수색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심문은 형벌권의 발동을 위한 증거확보의 수단으로 행하여지므로 심문을 받는 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야 하며, 답변을 강제할 수 없다.(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