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편집]
실용신안권
model utility right, utility model patents, 實用新案權
실용신안권이란 공업소유권의 하나로 실용적 고안을 하고 이 고안을 실용신안법에 의해 등록하여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품,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를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으로 창작하는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실용신안권은 등록함으로써 발생한다. 그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실용신안등록 출원일 후 10년간이다. 그러나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더라도 권리포기, 권리의 무효 등으로 소멸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실용신안권을 산업재산권으로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며, 세법상으로는 무형고정자산으로 되며, 잔존가액 영(零), 내용연수 5년, 정액법(定額法)에 의해서 상각비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ㆍ제28조, 실용신안법 제2조ㆍ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