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납대리점
수납대리점[편집]
수납대리점
agency of receipt, 收納代理店
국세, 기타 세입의 수납기관으로서는 출납공무원(세무서의 직원), 중앙은행(한국은행과 그 대리점 및 시주은행과 그 지점 등)과 체신관서가 있다. 이들 수납기관은 국세의 징수기관인 국세수납명령관이 조사 결정한 징수결정세액이나 자진납부세액을 현실적으로 영수(수납)하는 사무를 행하고,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며, 국세 등의 납부는 수납기관에 금전 등을 납부함으로써 그 효과를 발생시킨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일체의 세입은 법령에 근거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는 것으로서 조세를 수납하는 기관으로서는 출납공무원이 있다. 수납대리점제도의 운용은 조세, 기타 세입의 수납사무를 출납공무원에게만 한정시킬 때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