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납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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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가액[편집]

수납가액

the amount received, 收納價額

상속(증여)세를 물납에 의하여 수납할 경우, 당해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유가증권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가액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