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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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편집]

가액

compensation for trading, a standard of assessment, 價額

가액이라 함은 사물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의미하거나 매매의 목적으로 주고받는 대가를 의미한다. 세법에서는 주로 과세표준의 의미로 사용된다.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세법에 따라서 공급가액(부가가치세)ㆍ과세가액(상속세 및 증여세)ㆍ가격 또는 요금(개별소비세 및 주세)ㆍ기재금액(인지세)ㆍ취득가액(취득세 및 등록세)ㆍ재산의 가액(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요소로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또는 총수입금액수입금액 및 익금(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지세) 등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특정물건의 가치 내지 가격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는데, 납세담보의 가액평가ㆍ상속재산의 가액평가(상법 §9)ㆍ물납재산의 수납가액평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