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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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면제[편집]

소득세면제

income exemption, 所得稅免除

소득세개인소득세원으로 하여 소득의 크기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이다. 현행 소득세법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열거된 과세대상소득이라 하더라도 공익상ㆍ정책상 또는 과세 기술상의 이유로 그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일정한 조건을 구비함으로써 해당 소득에 대한 세액을 면제하여 주는 경우가 있다. 전자를 비과세라고 하며, 후자를 세액면제라고 한다. 소득세의 비과세나 면제는 결과적으로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성질상 비과세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당초부터 포기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의 계산에서 제외하여 어떠한 신청이나 세액계산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면제의 경우에는 그 이익을 받으려는 사람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면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