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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
inherited and donated property valuation(appraisal) , 相續 및 贈與財産 評價
상속 및 증여 재산은 상속을 개시한 때의 시가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즉 전ㆍ답ㆍ대지ㆍ임야ㆍ건물 등은 부동산에 관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