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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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편집]

상속재산관리인

administrator of inherited property, 相續財産管理人

재산관리인이란 재산관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광의로 관리인이라고 한다.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선임관리인, 법률규정에 의한 친권자ㆍ후견인과 같은 법정관리인이 있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나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혹은 법원이 상속재산을 분리한 경우 그 재산관리를 위해 상속재산관리인을 둘 수 있다. 법원은 각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상속인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상속재산관리인은 관리행위를 하면서 상속재산원상을 유지할 권한이 있고 이를 위해 대리권을 가진다. (민법 제1023ㆍ제105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