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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election, assignment, 選任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어떤 지위에 취임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임명권자가 어떤 사람을 공직에 취임시키는 행위는 통상 임명, 위촉이라고 한다. 사법관계에서는 사람 또는 법인이 대리인, 사용인, 대표자 등을 통하여 넓은 범위에 걸쳐 활동을 행하는 전제조건으로서 행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