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세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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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납세의무자[편집]

사업소세납세의무자

taxpayer of workshop tax, 事業所稅納稅義務者

사업소세납세의무자사업소세 과세대상지역내에 사업소를 둔 자(즉, 사업주)로서 면세점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다. 사업소세에 있어서는 다른 세목에 비하여 면세점이 높기 때문에 많은 사업소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소세납세의무자재산할종업원할을 구분하여 결정된다. 재산할납세의무자재산할 납기개시일인 7월 1일 현재의 사업주이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재산으로서 정수하여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가 비과세 대상자인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다. 종업원할납세의무자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업주이다.(지방세법 제2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