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표시광고[편집]
부당표시광고
unfair indicated advertisement, 不當表示廣告
표시광고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표시ㆍ광고를 함에 있어서 사업자의 규모, 연혁, 생산설비, 기타의 내용 또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재료, 성분, 품질, 규격, 원산지, 제조원, 제조방법, 효능, 기타의 내용이나 거래조건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상호의 사용을 포함함)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