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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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가산세[편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가산세

additional tax to standard of assessment of unfair underreport, 不當過少申告課稅標準加算稅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이라 함은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