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additional tax amount of unfair underreport, 不當過少申告加算稅額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함은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