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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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편집]

본다

regard,

법규에 의한 의제(擬制)를 말하는 바, 간주한다 라고도 한다. 예컨대 A라는 사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B라는 사실을 법률상 A라는 사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추정과의 구별은, 추정은 법률상 일단 가정하는 것으로서, 만일 반증을 들면 그 가정된 효과는 번복되지만, 본다고 할 때에는 반증을 들어도 법규가 의제한 효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예컨대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28조)고 할 때의 본다가 그것이다. 이 경우 실종선고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 후일에 그 실종선고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입증되더라도 그 실종선고를 취소하지 않는 한 사망이라는 법률적 효과를 소멸시키지는 못한다. 따라서 이것은 추정과 달라서 반증을 들어도 의제(擬制)한 효과는 전복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