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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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편집]

추정

proforma, 推定

미루어 생각하여 판정하는 것을 추정(推定)이라 한다. 어떤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확실하게 증명된 것이 없을 때 법령이 일단 일정한 사실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여 그에 따른 법적 취급을 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반증(反證)이 있으면 그 추정력은 상실되어 추정을 전복(顚覆)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반증이 있어도 그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간주(看做)와 다르다. 회계상 실제로 보고한 기준 이외에 어떤 가상적인 기준에 의해 계산된 정보를 표시할 때 사용되는 용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