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편집]
법정지상권
legal superficies, 法定地上權
법정지상권이라 함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기타 공작물(지상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토지 또는 지상건물의 일방에만 제한물권(전세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후에 어떠한 사정으로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 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상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건물소유자는 아무 권리 없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될 터이므로, 법률은 그 건물을 위하여 당연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