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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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감경[편집]

법률상 감경

legal commutation, 法律上減輕

법률상 특별한 형의 감경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는 것이다. 형의 감경에는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酌量減輕)이 있다. 작량감경은 일정한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범죄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형을 감경한다는 점에서 재판상의 감경이라고도 하며, 법률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 형을 감경하는 법률상의 감경과 다르다. 법률상의 감경법률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감경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법정감경이라고도 하며, 임의적 감경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감경할 수 있는 경우로서 재정감경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