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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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편집]

감경

commutation, 減輕

일반적으로 줄여서 가볍게 함 또는 등급을 낮춘다는 뜻으로 사용되거나, 법률상으로는 형을 가볍게 한다는 뜻으로서 법정형보다 낮추어 형을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형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형의 범위를 가볍게 하는 것을 말한다. 형의 감경에는 법률상 감경과 작량(酌量)감경이 있다. 법률상 감경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형을 감경하는 경우이고, 작량감경이란 범죄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행하여지는 형의 감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