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가산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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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가산세(법인)[편집]

무기장가산세(법인)

additional tax to non-entry, 無記帳加算稅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장부의 비치ㆍ기장(記帳)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