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승계
당연승계[편집]
당연승계
rightful succession, 當然承繼
국세기본법상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주된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종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승계를 말한다. 제2차 납세의무ㆍ보증인의 납세의무 등이 있다. 이 중 법인의 합병 및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경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므로 이를 당연승계라고 한다. 이에 비하여, 제2차 납세의무는 세무서장의 지정이 있어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보증인의 경우는 자기의사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소송법상에서 승계원인의 발생과 함께 당연히 생기는 소송승계이다.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당연히 당사자로 되어 소송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과 같다. 소송법은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受繼)의 면에서 규정하였지만, 소송승계와 중단ㆍ수계는 별개의 관념으로 당사자의 교체가 없어도 중단이 생기고, 또 승계가 있어도 중단이 생기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