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재상속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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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재상속세액공제[편집]

단기재상속세액공제

short-term inheritance exemptions, 短期財相續稅額控除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가 부과된 후 10년 이내 상속인 또는 수유자사망으로 또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단기간 내에 상속이 재개됨으로써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중복하여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공제하여 세부담공평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