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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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편집]

기한

period, term, deadline, 期限

일정한 시기(時期)에 도달하게 되면 법률행위효력이 발생ㆍ소멸하거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그 도래되는 일정한 시기를 기한이라 한다.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이행행정처분의 효력발생에 대한 시기상의 제한으로, 기한은 도래시기가 언제인지 확실한 확정기한과 언제 도래할지 확실하지 않은 불확정기한의 두 가지가 있다. 내년 2월 1일은 확정기한이며, A가 사망하는 날은 불확정기한이 된다. 그리고 법률행위효력의 발생 또는 채무이행에 관한 기한을 시기라 하고, 법률행위의 효력소멸에 관한 기한을 종기라 한다. 내년 2월 1일부터 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할 때에는 내년 2월 1일은 시기(始期)가 되지만, A가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을 때 갑의 사망이라는 사실은 종기(終期)가 된다. 민법은 기한의 이익(期限利益)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이에 의하여 상대방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세법의 기한으로는 신고ㆍ신청ㆍ청구ㆍ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ㆍ징수기한이 있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이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ㆍ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ㆍ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고 있다. 또한 천재ㆍ지변 등으로 세법상의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나 징수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한연장의 특례가 인정된다. (국세기본법 제5조, 민법 제152조~제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