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CRV : 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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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편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CRV : 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금융기관이 대출금 출자전환에 따라 보유하게 된 주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거나 매입해 주는 기관이다. CRV는 채권금융기관이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자전환으로 인해 보유하게 된 주식을 위탁관리한다. 채권금융기관으로서는 CRV에 주식을 넘겨 조기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유동성확보가 가능하고, CRV는 싼값에 사들인 주식이 구조조정 이후 가치가 오르면 차익을 올릴 수 있다. 정부는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25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을 공포하였다. CRV는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약정체결기업에 투자하거나 약정체결자산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로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는 합의도출이 어려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류상의 기업으로 산하에 자산관리회사를 두고 구조조정을 수행하며, 또한 그 자체가 하나의 기업으로 구조조정용 별도 펀드를 조성할 수도 있다. 워크아웃 기업은 전문경영인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촉진된다. CRV는 은행이 보유한 출자전환주식과 대출채권을 투자회사에 결집시킨 후 기업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운용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재무상태가 악화됐거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신속히 정리되도록 한다. 채권금융기관은 CRV에 주식을 넘겨 조기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없어진다. 또한, 채권금융기관이 CRV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한도나 자산운용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등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수행을 위한 각종 특례를 적용받는다. CRV는 자산총액의 절반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지급보증 등에 운용한다. 또한 자기자본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부동산 구조조정 펀드도 운용대상이 주식이 아닌 부동산이라는 점만 다를 뿐 다른 CRV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