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선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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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선작업[편집]

기업개선작업

Workout

부실화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재무차원의 구조조정이 수행될 경우 회생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의 채권금융기관 등이 협상을 통해 대상기업의 재무구조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다. 워크아웃은 금융기관 간의 자율적인 협약에 따라 기업이 부담 가능한 채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채무조정을 하게 된다. 기업개선작업의 목적은 기업의 퇴출이 아니라 회생을 목표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화 시키는 것으로 회생가능기업의 기업개선방안(workout plan)을 채권금융기관과 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협상을 통해 마련하는 과정으로 기업개선작업은 기업이 완전 부실화 되기 전 단계에서 이해당사자가 자율협약에 따라 기업회생을 추진하는 제도이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기업의 회생가능성도 낮은 법정관리ㆍ화의 등 법적 절차에 의한 방식보다 효율성이 앞선다.
워크아웃채권의 경우 기존채권의 금융조건 완화 시 일정기간 원금의 유예와 이자율의 감면 및 이자지급 시기의 조정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때 유예기간 만료시에 원금의 상환을 강제하지 않고 재협의하기로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즉, 협약에 따른 원리금 상환스케쥴이 명확하지 않고 최종연도의 상환도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MOU체결 이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신규자금지원이나 기타 금융조건의 변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당초 예상했던 현금흐름에 변동이 발생하고 금융기관의 채권회수 예상액도 변하게 된다. 따라서 워크아웃 채권의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부실채권 정리회사가 매각금융기관으로부터 워크아웃채권을 매입할 경우 그 매입가격 산정이 또한 매우 어렵다.
Workout은 미국 GE(General Electric)社의 잭 웰치 회장에 의해 대중화된 용어로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의미로 사용됐다. 워크아웃은 경제적 회생가능성은 있으나 재무적으로 곤경에 처한 기업이 대상이 된다.
워크아웃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기업 자력만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채 상환을 유예하고 빚을 탕감해 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신규 자금도 지원해야 하는 등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채무 기업의 기존 경영진,주주,종업원의 손실 분담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주들의 감자 및 유상증자, 대주주의 사재 출연 등의 과정이 선행된 연후에 금융권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채무조정의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이자감면, 채무 면제, 대출금 출자전환, 신규 자금지원 등이 있다. 워크아웃 기업은 자산매각, 한계 계열사 정리, 인력 감축, 핵심사업 정비 등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말부터 시작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하에서 고합 등 7개 그룹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어 은행을 통한 대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시동이 걸리게 되었다. 1998년 6월 워크아웃 도입 이후 적용대상기업 83개사중 36개사가 2001년 8월 현재 워크아웃을 졸업하였으며 35개사에 대해 워크아웃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