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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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편집]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원리에 입각한 민간의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2001년 8월 국회에서 공포된 법안이다.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이해 당사자들간의 시장관행에 입각한 이해조정 과정의 부족, 기관간 이기주의, 부실의 신속한 인지,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 채권 금융기관들의 관리체계 부실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기업 구조조정의 신속성,효율성을 도모하고 상시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보완과 부실위험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 법제화(부실위험평가제도화), 기업구조조정의 중심주체로서 채권단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 규정, 채권 금융기관간의 이해조정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상시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즉시 퇴출되도록 하며, 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겪고 있는 법률상 제약요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지원사항도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1)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500억원 이상의 신용공여를 받은 회사와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회계장부의 작성, 보고 및 변경 방법 등에 관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하는 조직을 갖추도록 하였고(법 제4조), 2)채권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업의 부실위험이 판정기준을 마련하여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의 실사, 신용평가 들을 실시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법 제9조 및 제11조). 3)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 은행관리, 회사정리절차 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고,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 절차를 개시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 및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며,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장은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협의회 소집통보일로부터 1차협의회 소집일까지 채권행사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2조 및 제14조). 4)채권금융기관협의회구조조정 대상기업과 경영목표수준,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이행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약정법을 체결하도록 하고, 주채권은행이 이행약정의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하여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법 제15조 및 제16조). 5)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당해 기업의 모든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두고, 그 소집 및 운영은 주채권은행이 주관하되, 주채권은행이 아닌 채권금융기관은 단독 또는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합하여 대상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협의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4조). 6)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부실징후기업의 인정,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및 지속여부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 중 4분의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대하여 자기 채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 7)채권금융기관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부채를 출자전환 하거나 채권금융기관협의화의 결의에 따라 채권재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기업에 대한 출자한도제한, 투자한도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