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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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편집]

근로소득세액공제

employment income tax credit, 勤勞所得稅額控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액공제 중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근로소득 세액공제이다. 월정급여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저소득근로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소득(을종소득도 포함)이 있는 소득자의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한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별도의 공제신청 없이 저소득자를 중심으로 공제된다는 점에서 근로 소득공제와 유사하지만, 그 표현 그대로 근무소득세액공제는 세액을 계산한 이후의 공제인데 대하여 전자는 과세소득금액 계산시 이후의 공제인데 대하여 전자는 과세소득금액 계산시 직접 차감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즉, 다른 세액공제와 달리 근로소득세액 공제원천징수의무자당해 근로자의 급여액에 따른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자동적으로 공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소득세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