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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기
separate registry, 區分登記
1동의 건물에 독립하여 부동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그 각 부분을 양도하거나 그 일부분만을 임대를 할 경우, 이에 대응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임대권의 설정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그 1동의 건물을 수개의 건물로 하는 등기 즉 각 부분을 1개의 건물로 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등기를 구분등기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