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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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경리[편집]

구분경리

separate accounting, 區分經理

구분경리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자산부채익금손금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세법상 특정사업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여하거나 특정사업소득에 대하여만 소득공제ㆍ세액감면ㆍ준비금손금산입 등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공익사업)에서 얻는 소득비과세로 취급되기 때문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수익사업에 관한 자산ㆍ부채 및 손익과 구분하여 경리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와 같은 것을 구분경리라 한다. (소득세법 제161조, 법인세법 제113조ㆍ제115조,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2항)